1. 사실관계
○ □□시청 ○○사업단(신청법인)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12.1월 ‘□□시 ○○로 2구간 지중화공사’를 지식경제부 제2011-252호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부담을 5:5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17년 공사를 완료함
○ 한전은 공사를 발주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자체적으로 시공하였으며, 자체 시공한 공사 관련 설계․감리비, 경비 등이 발생함
< 협약서의 주요 내용 >
협약 당사자 : (갑) □□시장, (을) 한국전력공사 사장 제1조(목적)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수행에 있어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제3조(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1. 사업구간 : □□시 ○○로 ○○치안센터 앞~○○터널 앞 사거리(1.8km) 및 배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주변지역 포함 3. 사업내용 :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필요한 맨홀 및 관로 설치, 지상기기 설치, 전력선 설치, 전주 설치 및 철거(기존 지중공급설비 이설은 제외) 제4조(공사비 산정)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을’이 산정 제5조(공사비 분담) ‘갑’은 ‘을’이 산정한 금액의 50%를 부담하며, 차도 및 보도 도로복구공사는 ‘갑’이 전액 부담함 |
2. 질의내용
○ (질의 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질의 2)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 및 일반관리비, 설계․감리비, 경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07.14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이하“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4-부가-21359, 2015.03.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836 , 2013.07.18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라 함)와 도로관리청인 광진구청(이하 “광진구청”이라 함)이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라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