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은 개인의료업(성형외과)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과세 70%, 면세 30%이며 ‘을’과는 부부관계임
- ‘갑’과 ‘을’은 2016.8월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4층 건물을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건물 신축 후 1, 4층은 임대하고 남편 ‘갑’은 2,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할 것임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신축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고 ‘갑’이 과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바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전체평수에서 2, 3층의 평수를 안분계산하고 성형외과 과면세율에 대하여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공동사업자는 개인의 사업(성형외과)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갑”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2005.09.2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X”사업자와 임차인으로서의 병원인 “Y"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그 “X”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