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1.22. A사 설립
- 2015.12.24. A사 코스닥시장 상장
< A사 상장 시 지배구조 및 보호예수 현황 >
* 갑은 B사의 최대주주로 B사에 대한 주식(17,321주)은 A사가 상장 시「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B사의 A사에 대한 주식(80만주)과 함께 보호예수됨
- 2018.01. 보호예수기간 종료로 갑(신청인) 보유주식 매각
○ 질의내용
① 구「소득세법」시행일(’16.1.1.) 현재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보호예수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② A사 상장에 따라 함께 보호예수 된 갑의 B사 주식 보유분이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B사도 중소기업이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퍼센트
․ 3억원 초과 6천만원+(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부칙(제13558호, ’15.12.15)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본시장법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본시장법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5.28>
(이하 이 조 생략)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 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의무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계속보유기간 이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최대주주등 : 상장일부터 6월간(기술성장기업, 외국기업, 신속이전기업 또는 신속합병상장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의2 생략
1의3.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이하 “명목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 ⑤ 생략
⑥ 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의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적격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이 경우 제2조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미만일 것
가. 출자대상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나.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상장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다.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이하 이 조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2016.10.25)
[ 요 지 ]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2016.1.1. 이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