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및 임대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지구단위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임대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 현재 도시개발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1,107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 ○○시에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비용이 높아 거주민 재정착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저감 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질의법인에 요청하여
- 해당 이주지원대책자에 한하여 국토부 고시에 의한 임대보증금 산정 규정보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거주민에게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지구 거주민에게만 차별적으로 임대료 등 인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임대료 등의 인하가 아닌 기금 조성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른 지원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2.12>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하.「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2017.10.10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2015.12.10
○○○○공사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안)’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 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 법규법인2013-223, 2013.8.19.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하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규법인2009-0304, 2009.9.23.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9, 2007.1.22.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조건이 정부의 정책시달에 따른 광고문화회관의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공사에 입주한 광고단체에게 저가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저가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 받아 출범한 ○○공사가 ○○공사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항의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