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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서면-2018-소득-4086생산일자 2019.02.11.
AI 요약
요지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억원을 수령함

- 지원금은 5년간 임차를 유지하며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내부시설장치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입점지원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0…6【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39-0-8【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대법원 2012두13818, 2012.09.27.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2004.03.16.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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