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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439생산일자 2014.09.30.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자”라 함)는 “경상남도 진주시 ★★★”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 총 5개 층의 건물 중 1개 층은 자신의 세무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 중 세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종업원 등을 세무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해당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사업 승계 시 제외하였으며

 - 법인으로 전환 후 세무법인에게 세무사사무실로 사용하던 층을 임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종업원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동산은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규부가2013-20, 2013.2.7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규부가2013-15, 2013.1.31 ; 부가가치세과-667, 2013.7.24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99, 2013.5.3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27, 2014.5.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2006.4.3 ; 부가가치세과-47, 2012.1.12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2004.9.23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50, 2010.9.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59, 2008.2.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22601-1629, 1991.12.10

(구)「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11전2153, 2011.10.13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심 2005구 1608, 2005.12.7,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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