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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77생산일자 2010.01.18.
AI 요약
요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주택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3.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사례 1)

   - ’04.1.1. 서울소재 고가주택 아닌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년 8월 거주

   - ’05.8.3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3년간 임대

   - ’08.8.31.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8월 거주

   - ’09.4.30. 주택양도

’04.1.1

’05.8.31

’08.8.31

’09.4.30

1년 8월 거주

3년 임대

8월 거주

주택

근생(용도변경)

주택

주택취득

주택양도

  (사례 2)

   - ’04.1.1. 서울 소재 고가주택 아닌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3년 거주

   - ’07.1.1. 캐나다로 출국하여 2년 체류

   - ’08.12.31.재입국하였으나, 임대중이어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함

   - ’09.4.30. 주택양도

’04.1.1

’07.1.1

’08.12.31

’09.4.30

3년 거주

캐나다출국

재입국 비거주(임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주택취득

주택양도

 ○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⑨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1475, 2009.07.20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49, 2008.07.14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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