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1980년대 설립되어 35년 동안 00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이중아는 설립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자녀 중 1명은 2000년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당사의 주식보유현황)
계 정 과 목 | 금액(백만원) | 비고 |
① 매도가능증권 | 00,000 | 국내법인, 해외법인 |
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00,000 | 100% 해외현지법인 |
① 매도가능증권 투자현황
법인명 | 업종 | 비고 |
A | 00부품제조 | 해외현지법인 |
B | 00부품제조 | 해외현지법인 |
C | 00부품제조 | 해외현지법인 |
D | 00부품제조 | 국내법인 |
E | 00부품제조 | 국내법인 |
F | 기타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경위
법인명 | 취득 및 해외진출배경 |
A | 중국내수 시장진출교두보 확보 |
B | 해외외주가공업체를 통한 국내가격 경쟁력 확보 및 해외수출시장 확보 |
C | 생산원가절감 및 제3국 수출저변확대 |
D | 2003년 당사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일본법인과 합작법인 설립 |
E | 2002년 당사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자회사 설립 |
②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투자현황
법인명 | 업종 | 비고 |
G | 00부품제조 | 해외현지법인 |
H | 00부품제조 | 해외현지법인 |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취득경위 등
법인명 | 취득 및 해외진출배경 |
G | 외주가공으로 인한 생산원가 절감 및 국내고객의 중국공장 부품조달 |
H | 국내고객이 유럽으로 진출함에 따라 동반진출/유럽시장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유럽시장 진출 |
2. 질의내용
(질의1)당사가 자동차부품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사업부의 일부를 분할 매각하여 설립된 회사(A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A회사 등이 분할 전 당사의 제품을 생산판매(동일한 자동차부품)하고 있음은 물론 새로운 부품(동일한 자동차부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 경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는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등의 주식이 조특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질의2)당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G회사 등)이 당사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이 포함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⑧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신설 2014.2.21>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842, 2014.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다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