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4579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식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기

구분

주식수

1주당

평균가액

‘13년

매수

2,000주

12,500원

‘22.10.11. 13시

매도

1,000주

‘22.10.11. 14시

매도

1,000주

‘22.10.11. 15시

매수

3,678주

36,700주

‘22.10.12. 9시

매수

4,322주

`22.10.17.

(쟁점 거래)

매도

7,106주

2. 질의내용

쟁점 거래 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01.2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서울고등법원2008누21371, 2009.01.20.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당해 주식은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