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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2022-자본거래-3177생산일자 2022.09.08.
AI 요약
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질의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12.5. : 26,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5,000원)

 -’20.10.22. : 10,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10,000원)

 -‘20.12.16. : 무상증자 1:7 실시(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1.12.20. : 214,000주 매도

2. 질의내용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10. 생략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4. 관련예규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