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2014.4.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6.30. 퇴직 후 2016년에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합격 후 2016.7.1.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음
○ 2016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하였고, 질의인의 인력관리 원장에는 2016.7.1.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음
○ 2016년에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2016년 귀속부터 청구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년 입사로 인정하여 2015∼2017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 유효기간이 지났고 2017.4.1. ∼2019.4.1.까지 2년 동안의 소득세만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
○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사례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 요 지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소득-2021-0025, 2021.7.14.
[ 제 목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