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서장이 2022.10.12.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2011.9.15.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2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 내부 공사를 위해 OOO원을 지출하였고 2021.5.3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 내부 공사비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2.14.〜2022.3.4. 기간 동안 OOO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아파트 내부 공사비 OOO원 중 창호공사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6.5. OOO서장에게 처분지시를 하였고, OOO서장은 처분지시 내용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2.10.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7월 22일 취득한 쟁점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전면적으로 수리하면서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원 중 쟁점비용(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노후된 부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전면적으로 수리하기 위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바,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실확장과 함께 지출된 ‘방마루 공사비’를 거실확장의 부수공사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1서1140, 2001.10.18.)를 참조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쟁점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데, 쟁점비용을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OOO에 OOO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OOO이 2011년 5월에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세부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유압기까지 사용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입 당시 설치되어 있던 마루, 바닥, 가구, 벽체, 문 등을 철거하였는데, 철거된 폐자재를 운반하는데 5대의 차량이 동원되었다.
2) 안방 천장과 벽은 히노끼와 천연황토벽돌로 시공하였고, 안방 욕실에는 수입산 월풀욕조를 설치하였으며, 벽, 바닥, 욕실은 수입산 타일, 현관 및 복도의 벽은 맞춤대리석, 마루바닥재는 오크 원목을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빌트인 가구설치를 위해 OOO원(이하 “쟁점가구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원을 ㈜AAA 및 OOO의 계좌로 지급된 내역 및 AAAOOO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조명기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해 OOO원(이하 “쟁점조명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OOO의 사업자 AAA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 및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가구나 조명은 매도 이후 가져갈 수 없는바, 해당 집기들이 쟁점아파트와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2) 자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0년에 취득한 쟁점아파트 매수가격(OOO원)의 1/4을 초과하는 금액(OOO원)을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사용하고, 해당 비용 외에도 OOO원을 사용하여 쟁점아파트 하단에 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등 쟁점아파트의 가치 증대를 위해 OOO원을 투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OOO원)과 창호공사비(OOO원)을 합하여 총 인테리어 공사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에 고시한 표준건축비(1㎡당 OOO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아파트 신축비용이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액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켰음은 자명하다.
(다)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한 덕분에 쟁점아파트를 빠른 시간 내에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다.
1) 청구인은 2021.5.18. 현재 거주하는 주택(OOO)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중과 해결을 위해 급하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쟁점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매사례가 33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드물었지만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 덕분에 쟁점아파트의 매수자를 빨리 찾을 수 있었다.
2) 청구인은 2021년 5월에 쟁점아파트를 OOO원(1㎡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19년에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의 전용면적 195.88㎡의 아파트의 양도가격이 1㎡당 OOO원(총 매매가격 OOO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격에 인테리어공사가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22.2.15. OOO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자마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2022.7.2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쟁점비용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①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욕실공사, 대리석공사, 마루공사 등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욕조, 타일 및 대리석, 마루, 가구, 조명 등 고가의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구입한 후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10년이나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당초 설치한 욕조, 타일, 대리석, 조명 등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아파트의 매매가격에 10년 전에 한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바, 청구인이 가격상승기에 쟁점아파트를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인테리어공사가 쟁점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청을 한 후 몇 달 뒤에 과세하였다고 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감사청은 OOO서장을 통해 2022.2.15.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안내문을 보내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았지만 OOO서장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처분지시를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처분지시내용을 처분청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는 기간도 소요되었다.
(나) 과세관청은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를 늦게 하였다는 사실이 신의성실원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한참 뒤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매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관련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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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 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비용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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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쟁점비용 외에 창호공사비 OOO원을 ㈜BBB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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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비용(OOO원) 관련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견적서상 주요 공정별 공사금액을 아래 <표5>와 같다.
<표4> OOO에서 작성한 견적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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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견적서상 주요 공종별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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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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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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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OO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영수증을 보면 2011.3.29.부터 2011.10.18.까지 OOO원을 B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가구비용(OOO원) 관련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AAAOOO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OOO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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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O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영수증을 보면 2011.4.14.부터 2011.5.30.까지 ㈜AAA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 및 BBB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조명비용(OOO원) 관련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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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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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도급자)과 OOO(수급자)이 2011.4.23.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날인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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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OO은행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영수증을 보면 2011.5.2.부터 2011.5.30.까지 OOO원을 AAA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그 밖의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5.18.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여 2021.5.18. 소유권취득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6.1.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였을 종합부동산세(OOO원)와 실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OOO원)의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 2, 3년 이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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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교통부에서 2010.12.24. 고시(제2010-985호)한 내역을 보면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1년 표준건축비는 1㎡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의 아파트 매매사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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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이 처분청 답변에 대해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OOO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내역은 아래 <표14>의 심판청구대리인과 매수인 간의 문자내역에서 보듯이 ‘마루, 벽지, 천정 보수’, ‘도어 설치’, ‘난방조절장치를 전자식으로 개량한 보일러 교체’, ‘에어컨 설치’이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매수인은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덕분에 약간의 보수공사만한 후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이 10년이나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표14> 심판청구대리인과 쟁점아파트 매수인 간의 문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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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해명자료를 제출받는 때로부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2년 7월 21일까지는 5개월이 지나 과세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던 것은 과세를 안 하리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처분청의 감사 마무리 등과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업무가 지체되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에 지나지 않는 청구인이 그런 사정을 인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런 지출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들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중 먼저 쟁점공사비용(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이 중 OOO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해 확인되는 오크 원목마루 공사, 천연무늬목 마감공사, 천연 황토벽돌 등의 지출금액이 큰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그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거주환경 개선 또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의 공사라 할 수 있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기초적인 설비와 관련된 공사항목들은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견적서상 세부 공사내역 및 지출항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거산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쟁점공사비용 중 쟁점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가구비용과 쟁점조명비용의 경우 가구와 조명은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개량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제출받고 몇 달 뒤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경정이 일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