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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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6. 취득한 OOO 소재 목장용지 2,9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2005.1.13. 취득한 동 소재지의 지상 건물 990㎡(창고 498㎡, 축사 49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5.2.과 2017.6.21. 각각 양도하고, 2016.12.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6.21.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26.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특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2.3.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축사 (2005.1.13. 취득한 쟁점건물 중 B동 162㎡, C동 330㎡ 합계 492㎡, 이하 “쟁점축사”라 한다)에서 닭, 토끼, 염소 등을 키워 인근의 음식점 및 이웃들에게 공급하였는바, 이웃주민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해 쟁점축사가 수용될 때까지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 당시 축산폐수배출 시설설치 신고를 완료하였고, 가축 사육 사진과 같이 쟁점토지와 쟁점축사가 수용될 때까지 염소, 닭, 토끼 등 가축을 사육하였는바, OOO와 합의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서도 축사 및 울타리망, 가축 등이 보상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5년 5월 한 달간 ‘OOO’ 상호로 고철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OOO’ 상호로 2010년 3월부터 2010년 9월말까지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축산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쟁점건물 중 일부가 창고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고, 또한 부동산업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만 쟁점토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 중 창고를 제외한 쟁점축사는 계속해서 축산에 활용되고 있었다 (2)처분청은 쟁점규정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업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양계에 대한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장물보상합의서에서도 양계에 대한 보상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후에 작성된 사인간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보아 쟁점축사나 쟁점토지가 축산업에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축산법」제22조에 의한 축산업등록 허가제는 2013.2.23.부터 시행되었지만, 축산업 농가 대부분이 허가요건을 불충족하여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축산 농가이고,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인 현실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3.2.23. 이전에는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용 토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임의 선택사항이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도 부동산거래관리과-348(2017.7.5.) 예규ㆍ해석사례에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규정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고, 국세청도 쟁점규정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을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다 동 축산업을 폐업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8중3930, 2018.12.18., 같은 뜻임). (3)영세 농민이 소규모 축산에 종사하면서,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많지 않으므로 이 중 가장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사료 구입내역이라 할 것이다. (가) 쟁점축사는 2005년 10월경 건축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때부터 소를 키우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였으나, 동업관계가 어긋나 2007년 무렵부터 사료를 구입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해 왔고, 거래자별 매출내역상으로는 2008년부터 2016년말까지 사료의 구입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5일장에서 병아리를 구입하여 육계 40~50수를 키웠기 때문에 매우 영세한 축산농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키운 품종은 토종닭이어서 4~5개월 정도 사육하면 출하할 정도가 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토종닭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두마리를 잡아달라고 하면 두마리를 잡아서 팔고, 세마리 잡아달라고 하면 세마리 잡아 주는’ 방식으로 팔았다. 거래자별 매출내역상으로도 닭 사료를 2008년부터 2016년 말까지 8년 이상 구입한 사실, 토종닭은 다 클 때까지의 사육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닭 외에도 토끼는 성체 토끼 70~80마리, 새끼 토끼는 그 보다 3배 정도 많은 200~300마리를 키웠다. 염소는 최대 16마리, 통상적으로는 8~10마리 정도 사육하였고, 염소와 토끼는 주로 향토보신 음식점에다가 판매하였는바, 청구인이 닭, 토끼, 염소를 사육하였던 사실은 이미 제출한 사진으로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4)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건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에 따르면,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은 폐업에 대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축산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한 서류가 없어 폐업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와 거래사실 확인서 그리고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자별 매출내역(사료) 및 지장물 보상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인이 축사용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수원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8구단81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로 산란명품 산란초기 OOO사료(배합사료)를 구매한 것인데 반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주민들의 확인서(1장, 3명), 거래사실확인서(4장, 4명)에는 매매 축산목적물이 닭이 아닌 염소와 토끼에 대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양계에 대한 매출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장물보상합의서에도 토끼(20마리)와 염소(5마리)는 보상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계에 대한 보상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지역주민들의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4.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5.2.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2016.12.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미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5.1.13. 취득하였고, 축사용지와 별개로 2017.6.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 이전 후, 2017.8.1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후 2017.8.29.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1.26. 쟁점토지가 쟁점규정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자 2022.3.15. 다음 <표1>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조특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3.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주요 내용 ㅇㅇㅇ (3)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고철 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그 내역은 다음 <표2>과 같이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와 같고, 축산업과 관련된 소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축사와 쟁점토지를 축산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건축물대장(쟁점건물 A, B, C동 각 1부), 지역주민 확인서(1장, 3명), 거래사실확인서(4장),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2004.4.12.자), 가축 사육 사진(7매), 지장물보상합의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 9부), 가축일대기(육계)를 제출하였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05.1.7. 소유권 보존 당시 축사였으나, 2005.1.13.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 청구인은 2010.5.14. 쟁점건물 중 A동 330㎡, B동 168㎡를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지역주민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인근 주민인 AAA, BBB, CCC가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8년 이상 자축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고,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DDD, EEE, FFF, GGG로부터 다음 <표4>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전 소유자인 HHH은 다음 <표5>와 같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04.4.12. OOO로부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은 항변시 쟁점건물이 2005년 10월경 건축되어 당초 소를 키우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으나, 동업관계가 어긋나 2007년부터 사료를 구입하여 소가 아닌 염소, 토끼, 닭을 사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5>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7매)을 보면, 쟁점부동산에서 염소, 토끼, 닭을 방목하여 사육하고 있고, 쟁점축사내에 토끼와 염소의 사육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촬영시기나 장소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와 2017.6.9. 합의시 작성한 지장물보상합의서(<별지2>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잼건물과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보상 물건에는 창고(OOO원), 축사(OOO원), 유압기 등 기계장치, 울타리망, 축사 내부울타리, 축사 외부울타리, 토끼(20마리, OOO원), 흑염소(5마리, OOO원), 매실나무 등(478주,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서 발행한 2016.10.24.자 및 2023.9.25.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과 가축일대기를 제출하였으나, 양자간 2005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2006년~2016년에 거래한 품목은 다음<표6>와 같다. <표6>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상 주요 거래품목 ㅇㅇㅇ (5)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과 및 로드뷰는 다음 <그림1>, <그림2>과 같다. <그림1>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ㅇㅇㅇ <그림2> 쟁점부동산의 로드뷰 ㅇㅇㅇ (6)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7.13. OOO에 전입한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주소지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23.10.10.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거래내역서 상에 양계사료가 나타나나, 거래확인서 또는 보상합의서에 닭이 없는 등 양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을 불특정 다수로 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고정거래처가 없어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토종닭은 4개월 정도면 성숙한 육계가 되는데, 보상협의 무렵 더 이상 입식을 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 없었으며, OOO공공주택지구는 2015.1.12.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는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때 사업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가․증치된 물건들에 한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청구인이 굳이 손실보상을 받지도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들여 축사를 조성하면서까지 축산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가축 사육 사진, 사료 거래내역 등이 존재하고, 수용시 축사로 보상을 받는 등 쟁점토지를 축산에 이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이 항변시 2005년 10월경 쟁점축사 건축 이후 이때부터 소를 키우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였으나 동업관계가 어긋나 2007년 무렵부터 사료를 구입하는 등 축산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였음을 감안하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과 2005년에 거래한 품목은 없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구입한 품목은 퇴비와 농약이어서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물품이라고 보기 힘들며, 2008년 이후 구입품목의 대부분이 산란명품 산란초기 배합사료인데 반해 육계에 대한 매출이 전혀 없어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령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축을 사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어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든바, 축산업 영위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 2016년, 2017년까지 모두 인정한다 하여도 7년에 그쳐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지 않았고,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6.5.29. 법률 제141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8.9. 기획재정부령 제56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 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⑦ 영 제66조의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4) 축산법(2002.12.26. 법률 제682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3.12.27.에 시행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제20조(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5) 축산법(2007.4.11. 법률 제83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축산법(2012.2.22. 법률 제113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 축산법 시행령(2013.2.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8) 축산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2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2016년 2월 23일 이후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별지2> 지장물보상합의서 ㅇ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