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OO세무서장이 2022.10.21. 청구인 AAA에게 한 201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6.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22.10.24. 청구인 BBB에게 한 201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22.10.20. 청구인 CCC에게 한 201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6.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 OOO세무서장이 2022.12.2. 청구인 DDD에게 한 2015.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6.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22.10.24. 청구인 EEE에게 한 2017.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표3> 기재)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22.10.24. 청구인 FFF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3.31. 증여분, 2017.6.6. 증여분 및 2017.8.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한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FFF은 2011.5.12. GGG 외 2인으로부터 주식회사 HHH의 주식 전부(10,000주)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로 상호변경하여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청구인 AAA은 청구인 FFF의 아들(子), 청구인 BBB은 청구인 FFF의 전(前) 배우자, 청구인 CCC, 청구인 DDD, 청구인 EEE(청구인 AAA, 청구인 BBB, 청구인 CCC, 청구인 DDD, 청구인 EEE을 합쳐 이하 “쟁점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은 III의 전‧현직 임직원들이다.
나. 청구인 FFF은 III 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 AAA, JJJ, KKK, LLL 등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III 주식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표1> 쟁점주식의 명의자 변동내역
OOO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8.부터 2022.8.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 FFF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2015.3.31. 다른 청구인들에게 III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2017.6.6. 및 2017.8.19. 두 차례의 III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주식(2015.3.31. 명의신탁된 주식과 합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통보하였다.
<표2> 조사청의 증여재산(명의신탁재산)가액 산정내역
OOO
라. 처분청들은 조사청의 통보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FFF이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AAA, 청구인 CCC, 청구인 BBB, 청구인 DDD, 청구인 EEE에게 2015.3.31., 2017.6.6., 2017.8.19.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2022.10.24. 청구인 FFF을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OOO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할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③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위 과세요건 중 ‘조세 회피 목적’ 요건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은 명의신탁을 예외 없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하지 않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하였다.
<표4> 구 상증세법 중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OOO
위와 같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하지 않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주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된다.
즉 관련법령과 입법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방향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비록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관상으로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코스닥상장규정상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판결),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이 있다.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회사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2909판결) 등과 같이 주관적・사실적인 이유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판례가 합법적인 목적에 국한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 목적도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정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판례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명의신탁 목적이 특정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이유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더라도 그 법령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①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 아울러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관계 하에서 실제적으로도 조세 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전제 하의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의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
(가) FFF의 사업 실패
FFF은 2002년 경 부터 OOO 소재 사업장에서 주택·토지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입주권 부여를 전제로 매도한 부동산이 OOO의 기계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 입주예정자 중 106명이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에 따른 민사소송이 난무했고 FFF은 이를 타개하고자 억울한 106명을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법원까지 상고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잔금미수금으로 인한 고리 사채부채 증가, 수십 건의 소송비용 등으로 현금흐름이 막혀 OOO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가산금 포함 약 OOO원) 2005년 중하순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나) 쟁점주식을 직계가족 및 직원 명의로 인수
폐업 이후 FFF은 어떻게든 재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수년째 국세 체납상태에 있어 체납자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였다.
III 인수 당시인 2011년 FFF은 당시 6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생계를 위한 취직도 어려운 상태로 경제활동을 위해 자영업이나마 하려면 사업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FFF은 어떻게든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2009년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그 여파로 수십 건의 민사소송들에서도 승소가 이루어져 2011년,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휴면법인 주식회사 HHH(III의 전신)을 2011.5.12. JJJ, MMM(KKK에서 개명) 직원 2명과 FFF의 아들인 청구인 AAA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였으며, 그 후 명의수탁자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명의를 양도양수의 형식으로 신입직원 등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신용불량상태 하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이한 명의신탁
FFF은 주식회사 III을 인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할 목적이었는데,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사업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금 조달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업 초기단계인 법인은 영업실적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직접대출이 어렵고, 법인 명의로 대출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청한다. 또한 그러한 법인대표자도 회사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회사의 대주주로서의 대표자를 요청한다.
즉, FFF은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이러한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바로 이점이 부득이하게 III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다.
실제로 III은 2011년 법인을 인수한 이후 최초로 2013년 중반부터 OOO 1필지 토지를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 근린생활시설 시행사업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명의상 대주주인 BB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이유는 주식의 실소유자 FFF의 명의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자금조달 업무)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결정례 또한 무재산 및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조심 2021서2168, 2021.12.22.)고 결정한바 있다.
(라) 건축공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자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데 소형 시행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은 일정규모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정규모의 소규모 시행사업이거나, 시행사가 토지소유자이고 시공사가 「건축법」또는 「주택법」상 건설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III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행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 이익배분과정에서의 충돌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FFF은 III이 건축공사업을 허가받아 분양 뿐 아니라 직접 시공사업까지 진행한다면 사업상 최선이라 판단하여, 건축공사업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서도 분양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 사업영역을 더 확장 가능한 주택건설업까지 등록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FFF은 공병장교로서의 과거 경험을 살려 먼저 III의 사업종류에 건축공사업을 추가하려 하였는데,「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OOO원 이상이 요구되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7년 6월 유상증자를 통해 III의 자본금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후 III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2017.6.5.)한 직후인 2017.9.28. 관할 관청에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바탕으로 OOO 소재 생활숙박시설 공사 진행시 시공사로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이후 부동산개발업(2019년)과 주택건설사업(2020년)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상증자의 목적은「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공사업’을 허가받기 위한 사업상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시 기존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2인1413, 2022.8.16.)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3) 기존 채납세액의 납부과정, 주식의 환원과정을 보더라도 조세 회피의도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가) 기존 체납세액의 납부
FFF은 2017.5.11.부터 2017.12.21.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활동의 족쇄로 작용하였던 체납세액 OOO원 전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2011년 III 인수 시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이익 잉여금 등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III의 2011~2017 연도별 이익잉여금
OOO
위 표에 따르면 III이 분양사업의 성공으로 누적 손익 상 흑자전환이 되는 즉시 FFF이 배당받은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먼저 회사에서 차입 납부 후 배당시 차입금과 상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FFF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는 사업가인지를 방증한다. FFF은 7년 간 고생하여 2017년도에서야 사업에서 성공하였음에도 사적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고 배당처분 된 금액 전부를 체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만약 FFF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더라면 세무조사가 진행된 2022년 훨씬 전인 5년 전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자마자 자진하여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세무조사 개시 4년 전에 이미 명의신탁 주식 대부분을 환원
III이 2017.6.6. 유상증자를 할 당시 FFF의 유상증자 전 III의 지분율은 40%(2016.10.4. BBB 명의의 주식을 환원함)이었으나, FFF은 유상증자에서 50%를 배정받은바, 이는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명의신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 DDD으로부터 20,400주를 환원 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표6> III의 2017.6.6. 유상증자 상세내역
OOO
FFF이 2011년 III을 명의신탁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실패 및 OOO원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자기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나, 체납세액을 완납한 전후로 명의신탁 된 주식 대부분을 스스로 환원하였다.
다만, FFF이 마지막까지 EEE 명의의 차명주식(8,000주, III 7.3% 지분)을 남겨 둔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III이 법인회사라는 특성상 주주가 1명이면 안 되는 줄로 알고 명의수탁자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주가 1명이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즉시 청구인 EEE의 명의마저 FFF에게 환원하였다.
무엇보다 FFF은 세무조사시점으로부터 4년 전에 아들인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까지 모두 자신 명의로 환원하였다. 만약 FFF에게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더라면 명의신탁 되었던 부분을 환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가치상승 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FFF의 행동은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실질에 맞추기 위하여 명의를 환원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4)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 주장에 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법리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판례 등을 원용할 때에는 법규 자체의 해석문제에만 국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사실관계 다툼이 주가 되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적부 판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결론 부분의 일부 유리한 표현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 양 강변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의 사안은 법인의 최대주주가 유상 증자 과정에서 회사 임원(이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그 이유를 ‘이사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막연한 이유를 제시한 사안으로서, 제시된 판례의 사안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본 것이다.
즉,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사업자로서 시행사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사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사례는 이 사건과 직접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사례이다.
(나)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판례는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주요 법리적 근거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 행정법원(1심)에서는 국가패소 판결되었다가, 고등법원(2심)이후 국가승소로 확정된 사건으로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실관계 및 부과처분
OOO
2) 해당 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부합하는지 여부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주식 명의신탁을 한 소외 OO(명의신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도 안 된 채로 사업을 4년간이나 하여 세금을 포탈한 악덕 사업주(조세포탈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이기 때문이나, FFF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떻게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다가 재기에 성공하여 세금을 무려 OOO원이나 성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성실납세 측면에서 위 판례의 사실관계와 비교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또 다른 큰 이유는 명의신탁 한 15명에 관하여 포탈한 배당소득세 부분의 종합소득세가 OOO원이 넘는다는 점인데, FFF은 배당소득세 부분에서 포탈한 종합소득세가 전무하고 오히려 과잉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았다(뒤에서 후술함). 따라서 상기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상황인 FFF에 대하여는 상기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5) FFF이 과세청의 조세채권확보를 방해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6년 체납상태인 FFF에 대하여 FFF 명의의 OOO화재보험금 2건을 압류할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를 압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2016년 당시 III은 누적 결손상태로서 주식가치가 상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식가치는 오히려 負(-)의 금액으로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릇된 주장이다.
납세의무는 조세의 납부가 없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5년)되면 조세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다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나, 과세청이 무수익 자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자산을 압류한 이후에도 이를 환가하여 국세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실압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무수익자산(채권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로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압류당시에 유효한 압류라 할지라도 이를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 남용으로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처분청의 압류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2015년 이전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즉, FFF의 기존 체납세액은 2015년 말 현재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FFF은 2017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OOO원을 전부 납부하였고, 납부당시인 2017년에도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이 존재한다 본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압류로서 확보한 조세채권이 1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FFF이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6) FFF이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2017년 말 기준 III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2018년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 전부를 FFF이 전부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명의신탁자 EEE과 지분별로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구조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주장을 하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가지급금은 2017년 사업성공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충분하게 되자 배당결의가 있기 전(2017년 귀속 배당금은 2018년 배당결의 후 지급 가능)에 FFF이 기존의 체납세액을 하루라도 빨리 완납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체납세액을 먼저 상환한 후 향후 배당금 지급시 가지급과 상계한 것으로 청구인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당해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조세는 ①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②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상 간주취득세 ③ 해당주식 배당 시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이다.
그런데 ① 주식양도소득세(2016년 개정 전) 및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로서 차명ㆍ실명에 세액차이가 없으며, ②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III 주식취득 당시부터 실질상 FFF이 주식 전부를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설립 시 과점주주와 동일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 역시 답변서상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세회피세액은 당초 명의자별로 계산된 세액합계와 실소유자로 배당소득을 전부 합산하였을 경우에 계산되는 세액차이로 볼 수 있으며, 판례해석 또한 동일하다.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배당금결의내역, 당초 명의자별 신고내용, 배당소득 합산 시 정당세액을 검토해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신고 시에 경감된 세액(조세회피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세액보다 더 납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증여의제 선행조건(조세회피)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III은 2018.3.31. 배당 결의시에 당시 주주인 FFF, AAA, CCC, EEE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FFF은 배당결의와 달리 EEE을 제외한 AAA, CCC 명의의 배당소득을 실질에 따라 FFF 명의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FFF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OOO원을 과다납부하였다.
즉, 처분청은 FFF이 당초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AAA, 청구인 CCC의 배당소득을 이미 FFF이 스스로 본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비록 청구인 EEE 명의의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산출세액 단계에서 산출세액의 일부가 과소하게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소득세가 OOO원임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소득을 분산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다분히 억측적인 면이 있고, 오히려 OOO원을 과다납부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의 EEE으로 명의를 분산하여 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유사한 선결정례(조심 2017중3631, 2017.11.13.)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선결정례(조심 2017중3631, 2017.11.13.)는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정리되는바,
<표7> 선결정례(조심 2017중3631, 2017.11.13.) 요약
OOO
① 사업 과정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시 대주주 입보가 필수적인데 FFF은 신용불량상태라 본인 명의로는 사업상 장애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에서도 FFF 스스로 EEE 지분 7%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신탁자 지분 93%를 스스로 환원한 점, ③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가 배당소득세 외에는 없고, EEE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신탁자로 분산된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점, ④ EEE 지분이 합산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과다납부 상태로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선결정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결정사례에 따르면 이 사안도 비록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나 과세의 필요조건인 조세회피가 없으므로(과세요건 불충족),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당시 기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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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은 2011.5.12. III의 전신 주식회사 HHH의 주식을 직원 JJJ, MMM(KKK에서 개명)와 아들 AAA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
명의신탁 당시 FFF은 고액의 장기 체납자로 본인의 명의로 주식취득시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 하였으며, 조사청은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한 사실 등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최초 취득시 직계비속인 AAA의 명의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MMM, JJJ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며 분산시킨 것 또한 조세행정절차에 혼선을 주고, 조사당시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진술한바, 과점주주를 회피하려했던 것이다.
(2)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닌 고의적인 명의신탁이다.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자녀를 비롯한 전배우자, 직원 5명의 명의로 수차례 양도(명의신탁)하여 교란시킨 점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명의신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FFF은 2013년 말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전 배우자인 BBB의 명의를 빌려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도 JJJ에서 BBB으로 변경하였다.
FFF은 조사청에 내방하여 답변한 문답서에 직원인 JJJ, MMM보다는 전 배우자인 BBB을 더 신뢰할 수 있어,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답변하면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명의를 이전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적 목적에 의해 쟁점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 답하였으며, 기존주주 중에 직계비속인 AAA이 주주로 있음에도 이혼한 배우자 BBB의 명의로 추가 신탁한 점, 이후에도 JJJ, MMM의 명의신탁주식을 본인이나 가족 등이 아닌 직원 CCC, DDD의 명의로 재차 신탁한 점, 수탁자간에 양도시 전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 일부만 양도하고, 재차 양도·양수(재차 명의신탁)를 하여 교란시킨 점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재차명의신탁을 하여 분산시킨 것이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OOO세무서에서 체납자 FFF 명의의 OOO화재 보험금 2건을 압류할 당시에 쟁점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것 또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의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업의 성패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고, FFF은 이후에도 청구인 EEE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유지하였다.
(3)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명의신탁을 유지한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3905 판결).
그러나 FFF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1인주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환원하지 않았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III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대리한 NNN 세무사는 FFF의 친동생으로 1인 주주 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여건으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FFF은 2017.8.19. 유상증자 당시 EEE에 명의신탁한 8,000주와 관련하여, 2018.1.10. AAA, CCC의 주식을 FFF에 양도로 신고하면서, EEE의 명의신탁주식은 회수하지 않고 유지해오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2022.6.30.에 이르러 본인명의로 환원하였다.
또한 2017년 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2018년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 배당금은 청구인들의 이유서에서 인정한 바 있듯, 배당금을 실사주 FFF이 전부 유용하였음에도(가지급금을 상환), 종합소득세 신고는 명의신탁자 EEE과 지분별로 신고하여,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III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나타나는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BBB은 2016.10.4. III 주식 4,000주를 FFF에게 양도하였고, DDD은 2017.12.22. III 주식 20,400주를 FFF에게 양도하였으며, AAA‧CCC은 2018.1.10. III 주식 21,420주, 10,200주를 각각 FFF에게 양도하였다.
<표8> III 주식의 명의자 변동내역
OOO
(나) III은 2017.6.6. 및 2017.8.19. 두 차례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7.6.6. 유상증자의 주식 배정내역은 아래 <표9> 기재와 같고, 2017.8.19.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8,000주는 전량 EEE에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대금 납입금 모두 FFF이 실제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표9> 2017.6.6. 유상증자 결과
OOO
(다) 청구인 FFF은 본인의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거래(대출)가 어려웠으므로 금융거래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OOO 대출 내역(당시 주주이자 III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BBB이 주채무자로 기재됨) ② III과 주식회사 OOO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청구인 BBB이 주채무자로 기재됨)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FFF은 III에서 2014년 경 OOO 일원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차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① OOO 용지 분양금 납부내역서 ② OOO 토지사용 승낙서 ③ 사용승인 처리 알림 내역 ④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FFF은「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OOO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7.6.6. 유상증자를 하고 2017.9.28. 건축공사업 등록하였고 이후 부동산개발업 등록(2019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2020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건설업 등록증,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FFF은 아래 <표10>기재와 같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
OOO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 간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및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청구인들 간 주식명의신탁 및 신탁계약 해지 약정 내역
OOO
(아) 처분청은 청구인 FFF에 대한 문답서 및 청구인 BBB, 청구인 CCC, 청구인 AAA, 청구인 DDD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FFF의 사업실패 및 신용불량으로 직접 III을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 하였고, III 주식 양수‧양도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은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 FFF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III의 주식을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라,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III은 청구인 BBB을 III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상증자를 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등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 FFF은 증여세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인 2016.10.4.(청구인 BBB 명의 주식 4,000주), 2017.12.22.(청구인 DDD 명의 주식 20,400주), 2018.1.10.(청구인 AAA‧청구인 CCC 명의 주식 각각 21,420주, 10,200주) 명의신탁된 해당 주식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FFF에게 자발적으로 환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청구인 FFF이 2011년 III을 인수한 이후 III은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이 반복해서 발생하다가 2016년 말에는 약 OOO원의 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었고, 2017년에서야 약 OOO원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바, 이 사건 명의신탁일인 2015.3.31., 2017.6.6., 2017.8.19. 당시에는 배당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2018년 중 III이 총 OOO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으나 배당금 지급 결의 당시 III의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 AAA, 청구인 CCC, 청구인 EEE 중 약 7.6%의 지분을 가진 청구인 EEE을 제외한 다른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FFF의 명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FFF은 배당금 지급 결의 이전인 2017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2003년∼2007년 체납분 체납세액 약 OOO원을 모두 자진납부하고 III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배당금 지급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사실상 III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아 체납세액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성이 있는 조세는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이나 실제로 회피된 조세는 미미하다고 보이고, 배당소득의 경우 오히려 그 형식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인 청구인 FFF의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FFF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