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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aa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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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미 aa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중-7895생산일자 2023.10.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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