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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서-7688생산일자 2023.11.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조심-2022-서-7688(2023.11.16)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 문]

OOO서장이 2022.6.2.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 중개 및 대리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로서 2016.1.12. ~ 2019.7.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AAA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위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1>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거래

ㅇㅇㅇ

 나. 금융감독원은 2019.7.18.2019.7.26. 기간 동안 “무인가 금투업자 연계 영업 및 무료 수수료 이벤트 관련 영업행위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규정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기관경고와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23. 금융감독원의 상기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하여 2016 ~2019사업연도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21.12.23. 2016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한 후 2022.3.28.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유권해석(기준-2021-법령해석법인-35, 2021.8.24.)에 따라 쟁점비용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6.2.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19조 및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둘 중 하나만 갖추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비용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 명백하게 손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수익관련성)”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또한, 상기 요건간의 관계에 대해 법원(OOO 판결, OOO 판결)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요건을 병렬적인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과 “수익관련성”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쟁점비용은 아래와 같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명백하게 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여 사업관련성이 있으며, 정상적인 투자중개업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다른 경쟁사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으로 통상성을 갖추어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사업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업무관련성에 대해 법원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비용은 주식 또는 선물의 투자중개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에 필요한 비용이 분명하므로 사업관련성을 갖추었다.

      (나) 또한, 통상성에 대해 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소셜트레이딩 업체 및 주식 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ⅰ) 이들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컨텐츠 제공 및 공동 마케팅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수취한 것이므로 위법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브로커들과 성격이 다르며, (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소셜트레이딩 업체, 주식매매프로그램 개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고, (ⅲ) 개인투자자 증가 및 SNS 활성화 등에 따라 소셜트레이딩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AI 및 빅데이터 등 각종 기술 발전에 따라 주식매매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역시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증권사들과 이들 업체와의 업무제휴는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다른 증권사들 역시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상성 요건도 충족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비용은 오로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며, 또한 법원에서도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회적 질서에 반하여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비용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으로 기재하여 쟁점비용이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ⅰ) 동 답변서의 결론에서는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로서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기재한 점, (ⅱ) 처분청이 2021.11.23. 청구법인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에서 자본시장법령 위반 사실(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관하여 세무조정관련 증빙 및 대가지급 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오로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에 의하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i) 성매매 수당과 같이 그 비용의 지출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 (ii) 의약품 리베이트와 같이 그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들고 있다.

      (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선량한 풍속 내지 사회통념 및 국민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비용 지출을 허용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반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그 적용 대상이 금융투자기관 및 투자자에 한정되므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 지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그 파급력은 제한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나, 쟁점비용은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이 아닌 ‘서비스 이용 고객 수’에 연동하여 지급된 것으로써 상기 규정에 명확히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자본시장법 제58조에 의하여 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 등에 공시되어 있으며 경쟁사 또한 관련 수수료를 계속 인하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쟁점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고, 쟁점비용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가 시정명령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바)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서5462, 2017.3.21.)에서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비용인 점 등을 근거로 담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4)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 등)에서도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이 일부 결여된 경우에도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로서 다른 경쟁사도 동일하게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임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비용은 주식매매 관련 컨텐츠를 가진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얻게 된 수수료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제휴사를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 및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해당 비용은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좌대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2017.11.24. ∼ 2018.6.8. 기간 중 ㈜AAA 법인명의 계좌 109개를 개설하여 실지명의가 아닌 ㈜AAA 명의로 투자자가 해외선물 거래를 하도록 적극개입한 사실이 있다.

  (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의 해외파생영업팀은 2016.6.22.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AAA, ㈜BBB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영업부는 2016.1.12.2019.7.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CCC, ㈜DDD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강남금융센터는 2016.6.22.2019.3.15.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EEE, ㈜FFF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6.5.31. ㈜AAA과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트레이딩 기능이 탑재된 주문매체 운영, 고액유치,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및 확인 등 고객관리업무를 ㈜AAA에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법인세법」 유권해석(기준-2021-법령해석법인-35, 2021.8.24.)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써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OOO․/*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금융감독원의 2020.7.8.자 제제내용 공개안(<별지2>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1.12.2019.7.15. 기간 동안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9.7.18.2019.7.26. 기간 동안 ‘무인가 금투업자 연계 영업 및 무료 수수료 이벤트 관련 영업행위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금융실명거래 의무(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위반 및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387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별지2>의 ‘3. 제재조치 내용’과 같이 제재조치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23. 청구법인에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1.12.23.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라) 청구법인은 2022.3.28.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유권해석(기준-2021-법령해석법인-35, 2021.8.24.)에 따라 쟁점비용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사회적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6.2.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품의서(<별지3> 참조)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유권해석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 소정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써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다른 경쟁사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인 점, 또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1.1. 시행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1.1. 시행하는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10.25. 시행하는 것)

 제58조(수수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10.25. 시행하는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2015.10.2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10.25. 시행하는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 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별지2>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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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지급품의서 주요 내용(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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