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조심-2023-서-3247(2023.10.23) | |||||||||||||||||||||||||||||||||||
[전심번호] | ||||||||||||||||||||||||||||||||||||
[제 목] | ||||||||||||||||||||||||||||||||||||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요 지] | ||||||||||||||||||||||||||||||||||||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과 조세범칙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조심2022전1501 / 조심2013중3130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 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는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은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 같이 BBB 외 OOO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7.부터 2022.5.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22.6.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기한을 2회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하위판매대행사들은 인맥과 판촉활동을 통해 처방처에 의뢰인인 제약회사(CCC, DDD 등)의 약품을 처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제약회사는 정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 청구인이 입력한 처방자료와 도매상(EEE, FFF 등 다수)에서 보내 준 판매현황 및 OOO의 병, 의원별 약품사용 통계를 활용하여 판매현황을 파악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송금한다. 청구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전체 수수료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OOO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OOO)은 쟁점매입처 등에게 송금한다. 형식상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등 하위판매대행사가 수수료 지급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업무처리는 하위판매대행사 소속 담당직원 개인(GGG)과 개별 업무를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각 법인의 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타법인으로 이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에서 확인된 처방내역을 근거로 제약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해당업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약회사에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위판매대행사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그 외에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하위판매대행사의 체납 여부는 청구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약품 판촉 및 마케팅 영업의 경우, 영업사원이 병원이나 의료원에 대금을 납부한 후 OOO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제약품 사용내역에 따라 해당 금액에 수수료(OOO)를 더한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관리는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무실 주소, 명함,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영업사원 GGG은 청구인의 기존거래처인 HHH 대표 III이 2019.2.8. 소개해 주었고 당시에는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BBB 소속이었는데, 그 후 2년 동안 OOO곳의 법인을 옮겨 다니며 영업을 했다. 영업사원의 실적이 청구인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을의 처지에 있었지만 거래시마다 사업자등록증, 명함, 법인통장, 사무실 등을 성실하게 확인하였고, GGG으로부터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었다. 쟁점매입처는 소호사무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일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보기도 하였고, 그 외에 거래시마다 쟁점매입처 담당자와 OOO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OOO청장이 JJJ와 KKK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조회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 영업사원인 GGG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GGG과 거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 등 기타 범칙사건은 ‘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를 통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조세포탈 범칙조사 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을 범칙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요청사실 및 의견제출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기타 범칙사건인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세범칙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통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OOO의 병, 의원별 약품사용 통계 등 외에 쟁점매입처가 직접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배우자 LLL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OOO곳의 영업은 모두 영업사원 GGG 1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누가, 누가에게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출된 ‘판촉대행 계약서’의 필적은 모두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거소 및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과 연락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청구인 역시 영업사원 GGG 외에는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상식적으로 2년여 간의 기간 동안 OOO개의 회사를 옮기는 영업사원 GGG과 계속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이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하여 제약영업과 관련된 기존거래 경험도 전무한데 사업자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거래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AAA의 실사업자인 LLL은 제약회사에서 14년간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로, 퇴직 후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인들도 많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위장 또는 가공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과 쟁점매입처간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설명한 거래구조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하위판매대행사들은 인맥과 판촉활동을 통해 병․의원 등 처방처에 제약회사(CCC, DDD 등)의 약품을 처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제약회사는 청구인이 입력한 처방자료, 도매상(EEE, FFF 등 다수)에서 보내 준 판매현황 및 OOO의 병․의원별 약품사용 통계를 활용하여 판매현황을 파악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며,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OOO)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OOO)은 쟁점매입처 등에게 송금한다고 한다. (나) 청구인이 제약회사[CCC]와 체결한 마케팅 outsourcing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JJJ]간 작성된 판촉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OOO와 같다. (3)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OOO와 같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LLL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의 ‘OOO교육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확인서에는 BBB 등 OOO개 업체에서 참여한 직원이 소속, 이름, 직급,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함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명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명함상 기재된 담당직원은 모두 ‘GGG’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BBB, MMM 및 NNN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GGG)와 거래시마다 OOO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OOO 메시지 캡쳐 화면을 제출하였다. (5)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을 대리인이 신청하였고, 유사한 연락처 및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또는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내역이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OOO와 같다. (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공통적으로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고, 대표자가 의약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바,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았다. 다만, OOO 일대의 병․의원을 탐문조사한 바 실제 영업사원(GGG)에 의한 영업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가공의 법인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다. (6) OOO청장은 쟁점매입처 중 KKK, JJJ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업체와 쟁점사업장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O청장은 2021.8.27.부터 2021.10.19.까지 KKK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구체적 내용(발췌)은 OOO과 같다. (나) OOO청장은 2021.8.27.부터 2021.11.30.까지 JJ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의 구체적 내용(발췌)은 OOO과 같다. (다) OOO청장이 해당 조사내역을 바탕으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OOO과 같다. (라) 쟁점매입처가 GGG에 대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범칙조사의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시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요청사실 및 의견(서면) 제출이 가능함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기타 범칙사건의 경우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과 조세범칙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와는 별개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전1501, 2022.6.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받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중3130, 2013.12.30., 같은 뜻임)인바, OOO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중 KKK 및 JJJ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하는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다른 쟁점매입처 역시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지 못하였고 모두 신규로 개업하였으며 제약영업과 관련된 기존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명함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별 다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배우자 LLL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OOO곳의 영업은 모두 영업사원 GGG 1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GGG은 2년여 간 OOO개의 쟁점매입처를 옮겨 다니면서 쟁점매입처 소속 영업사원으로 청구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거소 및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청구인 역시 영업사원 GGG 외에는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