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5. 설립되어 출판업 및 온라인 교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AAA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3.2. OOO에 지하2층ㆍ지상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동안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5층 및 7층(이하 “쟁점임차사무실”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OOO 및 AAA 주식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비특수관계인 위 AAA으로부터 각 이 사건 건물의 2층(이하 “쟁점건물2층”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층을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임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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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부터 2023.4.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2층의 임차료가 쟁점임차사무실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쟁점임차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과다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3.5.24.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물2층이 쟁점임차사무실과 유사하다고 보고 쟁점건물2층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보았으나, 쟁점건물2층과 쟁점임차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다르고, 층이 달라 업무시설의 선호도 역시 다르며, 오히려 다른 비특수관계인인 AAA 주식회사에 임대한 이 사건 건물 6층이 쟁점임차사무실과 용도 등 측면에서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사임대사례가액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쟁점건물2층이 아닌 이 사건 건물 6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에 대하여 동조 제1항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등에서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어 유사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를 이 사건 건물 내 임대차계약에 준용한다면 (위치 및 기준시가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용도’만이 구별가능한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건물2층은 쟁점임차사무실과 용도의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2층의 사용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쟁점임차사무실의 사용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이다. 「건축법」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용도를 구분하여 그 용도에 따라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건물2층과 쟁점임차사무실은 그 용도가 명백히 다른 것이어서 용도의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처분청이 유사임대사례가액을 쟁점임차사무실의 시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건물 중 용도가 유사한 층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비특수관계인에게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고, 업무시설로 임차한 사례는 이 사건 건물 6층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인인 AAA 주식회사에 출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AA 주식회사의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쟁점건물2층과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대사례가액을 평균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도 배제하였다.
(라) 용도에 따른 층별 선호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고객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층의 임차료가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나, 업무시설(사무실)의 경우 업무 쾌적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소음, 채광, 통풍, 적정면적, 주차 관련 사항, 주변 사무실 및 식당의 형성 등이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AAA은 쟁점건물2층을 업무시설(사무실)로 임대하였는데, 2층은 도로 소음과 조망이 3층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시설 층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밖에 없음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다(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3층 이상의 업무시설과 유사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오히려 3층 이상의 고층이 2층보다 업무시설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마) 실제로 AAA이 쟁점건물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업무시설로라도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 6층의 경우 AAA과 관련 있는 업체가 임차인이기는 하나,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AAA이 해당 업체에게 인터넷강의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업체는 AAA에게 연구실 목적으로 OOO 지역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AAA과 업무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2층의 임대사례는 쟁점임차사무실과 동일한 조건 또는 유사한 조건의 임대사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차선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2015.6.23.자 ㈜BBB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차사무실의 임대차 개시일인 2015.3.31.부터 약 3개월 후인 2015.6.23. ㈜BBB에게 적정 임차료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법인세법」에서는 단일 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쟁점임차사무실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2층의 실제 사용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로 쟁점임차사무실과 그 용도가 동일하고, 이 사건 건물 6층의 경우 임차인인 AAA 주식회사와 임대인인 AAA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건물2층의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이는 공부상 용도일 뿐 실제로는 OOO이 쟁점건물2층을 업무시설(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사무실과 용도의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면,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인은 AAA 주식회사로, AAA이 2003년부터 소속 영어강사로 강의 중인 업체이다. AAA 주식회사는 소속 인기강사에게 연구실 제공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6층도 강사인 AAA에게 연구실로 제공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는 AAA 주식회사에서 책정한 강사연구실 임대보증금(OOO원)에 맞춰 계약한 금액이므로 쟁점임차사무실의 임대차와 유사한 상황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BBB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보면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보다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시가로 적용가능한 쟁점건물2층의 임차료가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2층보다 이 사건 건물 6층이 쟁점임차사무실과 보다 유사하므로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 및 BBB(AAA의 배우자)는 2004.6.2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청구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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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AA은 2015.3.2. OOO장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5.3.19.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사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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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AA은 임대차계약을 2015.2.17. AAA 주식회사와, 2018년 9월 경 OOO과 각 체결하였는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이 사건 조사 대상 기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현황 및 계약서상 용도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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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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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결정된 쟁점건물2층의 임차료가 곧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라고 보고, 아래 <표6>의 산식(12%의 월차임전환이율 적용)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임차사무실 및 쟁점건물2층의 단위면적당 연임차료를 산정한 후, 쟁점임차사무실과 쟁점건물2층의 단위면적당 임차료 차액에 쟁점임차사무실의 계약면적을 곱한 금액[OOO원]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6> 임차료 계산식
1년 간 임차료 = (보증금×월차임전환이율) + (월차임 + 월관리비) × 12 |
<표7> 임차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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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의 층별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2층 보다는 이 사건 건물 6층이 쟁점임차사무실과 보다 유사하므로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다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쟁점건물2층 및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 모두 쟁점임차사무실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BBB의 2015.6.23.자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쟁점임차사무실 등의 임차료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임차사무실 등의 임차료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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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 6층이 쟁점건물2층보다 쟁점임차사무실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쟁점임차사무실 임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 실태,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9중183, 2019.4.2. 등 참고), OOO은 비특수관계인인 AAA으로부터 쟁점건물2층을 임차하여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사무실과 그 실제용도가 다르지 않고, 업무시설의 경우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높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으며(위 <표8>의 지상 층의 감정평가액을 보아도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높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반면 이 사건 건물 6층의 경우 AAA 주식회사가 소속 강사이자 임대인인 AAA에게 연구실을 제공할 목적으로 임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임차사무실의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건물2층보다 이 사건 건물 6층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차사무실에 대한 ㈜BBB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등에 따르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앞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쟁점건물2층의 임차료를 쟁점임차사무실 임차료의 시가로 본 이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