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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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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생산일자 2023.11.1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