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2023-두-54006생산일자 2023.12.2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