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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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생산일자 2023.08.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미 |
변 론 종 결 | 2023. 08. 25. |
판 결 선 고 | 2023. 08. 25. |
주 문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