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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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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3-두-53393생산일자 2023.12.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74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