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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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생산일자 2023.12.05.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2.05. |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