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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
판례국승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651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산시스템 자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거래시 마다 기록되었던 자료로, 폰지사기 범행을 위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사업을 유지에 필수요소이며, 파산선고결정시 신고 된 파산채권 시부인 절차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바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음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1651(2023.10.1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25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 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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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1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0.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4, 15행의 “일자별로 이자 내지 수당 지급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부분을 “이자 내지 수당 지급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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