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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9327생산일자 2023.11.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6.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7.6.12. 부동산을 양도(OOO 소재 토지 및 건물로, 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3.7.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시일이 지난 이제서야 무신고라며 본세와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은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은 쟁점양도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 부담할 납세의무를 승계(가산세 포함)하게 되며,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2017.6.12. 쟁점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채, 2017.6.26. 사망하였다.

 (2) 처분청은 2019년부터 진행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 청구 외 BBBㆍCCC 등 3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3.7.3. 쟁점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그 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법적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산ㆍ채무를 인수하여, 조사당시 상속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은 이 건 고지세액을 초과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시일이 지난 이제서야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여 자신에게 관련 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