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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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대법원-2023-두-51236생산일자 2023.11.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aa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506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