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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주지원-2023-가단-38249생산일자 2023.09.2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문서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824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9.20

귀속연도

2022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82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X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와 이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XX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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