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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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생산일자 2023.11.10.
AI 요약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2022나36686 청구이의 |
원 고 | A 주식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