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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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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생산일자 2023.11.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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