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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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의무대법원-2023-다-278478생산일자 2023.12.0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지급 의무 | ||||||||||||||||||||||||||||||||||||
[요 지] |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
사 건 | 2023다27847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