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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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생산일자 2023.11.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추심금 | ||||||||||||||||||||||||||||||||||||
[요 지] |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3가단521117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〇 |
변 론 종 결 | 2023.10.31. |
판 결 선 고 | 2023.1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