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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심금
판례국승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생산일자 2023.11.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추심금

사 건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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