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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23-다-272876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질의내용

문서번호

대법원-2023-다-272876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7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 건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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