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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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법원-2023-다-272876생산일자 2023.1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질의내용
문서번호 | 대법원-2023-다-272876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
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7 | ||||||||||
제목 | 사해행위취소 | ||||||||||||
요지 |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 ||||||||||||
상세내용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