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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6959생산일자 2023.07.10.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건축주 AAA 외 1명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AAA 외 1명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AAA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AAA는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주 AAA 외 1명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사건번호]

조심2022서6959 (2023.07.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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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건축주 AAA 외 1명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AAA 외 1명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AAA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AAA는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주 AAA 외 1명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21서6820 / 국심2005중4039 / 조심2013서044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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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서장이 2022.4.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5.부터 2015.10.3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의 다가구주택 등 각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들로부터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2015년∼2017년 부동산 신축시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ㅇㅇㅇ

나. OOO서장은 2019.3.14.부터 2019.4.2.까지 쟁점①부동산의 건축주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AA 등이 각각의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년 BBB가 청구인에게 11차례에 걸쳐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②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 공동주택 건설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2022.4.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장책임자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 등 건축 경험이 많고, 이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점이 통상적인 도급공사 형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건축주 AAA가 본인이 시공 당사자라 확인하였고, 조사관서인 OOO서장도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금액을 도급공사금액으로 보지 않고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면서 도급공사로 확정되지 않은 단순금융자료로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건축공사 도급금액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도급공사로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설령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사실이라도 밝혀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건축주로부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공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건축주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서 건축주를 그 당사자로 하고 있고, 건물의 완공 이후 들어오는 가전제품과 건축주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건축주 및 공사참여 업체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 예금계좌가 단지 도관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를 제공하였다면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것 또한 건축주가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건축주 간의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없음에도 상황, 정황, 경험칙 등에 근거하여 이를 도급공사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그 현장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서면 등의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와 건축주가 작성한 각종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가 확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④ 쟁점②부동산 완공 후 하자에 대하여 도급받는 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또 그 형식이 통상의 도급금액에 대한 지급 방식과 유사하여 이를 근거로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주 및 주변인들이 일관되게 건축주가 건축시공자라고 주장하고, 건축과정에서 건축시공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건축주가 수행하였으며, 당연히 건축주가 결정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들이 처분청의 객관적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미 그 객관성에 흠결이 있다면 오히려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본인의 건축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건축현황

ㅇㅇㅇ

  위와 같이 청구인은 주로 본인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2015년 당시 타인의 주택시공을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15년 AAA OOO원(AAA), 2016년 OOO원(BBB), 2017년 OOO원(AAA)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지인 관계인 건축주들의 어머니(CCC)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쟁점①부동산이 순조롭게 완공되자 같은 형식으로 2016년, 2017년에 현장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5)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 명의의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이 진술내용(현장소장으로 근무) 등을 종합하여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OOO).

  또한 이 건과 동일하게 처분청은 2015년 AAA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건축주 AAA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서6820, 2022.6.7.,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근거 및 원천징수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고정금액으로 확정하지 않아 상황이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본인이 수익에 대한 증감의 변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정산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한 점, 형식적으로는 건축주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이 건축 관련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상대방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필요시 건축주가 요구하면 통장의 사본 등 그 내역을 건축주 등에게 보여주기로 약정”이라고 기재된 점, 시공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에 나와 있듯이 업체선정 및 대금지급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출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장책임자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2017년 귀속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및 주택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각 부동산의 건축주들로부터 고액이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전문공사업자들에게 출금되는 현금흐름이 확인된다. 쟁점①부동산의 건축주 AAA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신축경험 및 시간이 여의치 않아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은 청구인에게 현장소장의 지위를 부여하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진행 및 자금집행에 대한 것을 위임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일단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상, 청구인이 건설도급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건설 일체를 위임받아 도급공사를 직접 수행한 건설업자라고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입금된 금융자료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당시 사업을 영위한 여력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공사 전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통장의 현금흐름 양태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인적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4)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하고 실행한 부분(설계비, 엘리베이터 설치, 레미콘 구입비용, 준공 후 구입한 가전제품)의 계약 및 거래가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한다면 해당 비용을 건축주가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면 될 것이지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고, 이러한 이체내역은 오히려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건축을 포괄위임받아 공사전반에 걸쳐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을 방증한다.

 (5) 쟁점②부동산의 건축주 DDD는 2016년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건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ㆍ시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DDD 외 1명의 확인서에도 역시 “본인 등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건축 관련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동생 AAA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건축과정에 대한 책임을 위임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자들의 사실확인서도 “건축주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시공하였고, 공사비는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6) 조세심판원도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 건축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대금 영수증, 인건비 지출내역,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원한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를 건축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 지급받아 쟁점부동산 준공 후 노무자에게 다시 일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가 있다(국심 2005중4039, 2009.5.25.,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중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2015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각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②부동산은 지상 5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7가구)으로 건축주는 DDD 외 1명, 시공자는 DDD, 공사착공일은 2016.3.5., 사용승인일은 2016.8.3.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건축주 AAA가 OOO서장에게 제출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소명서에 기재된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 소명서, 2019.3.22.>

ㅇㅇㅇ

  (나) OOO서장은 쟁점①부동산을 신축한 건축주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AA 등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년 BBB가 청구인에게 11차례에 걸쳐 이체한 쟁점금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 공동주택 건설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15년 AAA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1.5.10. 종합소득세 OOO원이 경정ㆍ고지되었다.

 (4)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부동산 건축주 DDD 외 1명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①부동산의 건축주 AAA의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DDD 외 1명의 사실확인서, 2021년 9월>

ㅇㅇㅇ

  (나) 쟁점①ㆍ②부동산 건축주의 어머니인 CCC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CC의 사실확인서, 2021년 5월>

ㅇㅇㅇ

  (다) 건축주 DDD는 2016.3.4. 주식회사 AAA 및 BBB 유한회사와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2016년 2월 주식회사 CCC와 ‘건축물 설계표준 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각종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었다며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 관련 입출금내역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이 2021.11.10. 발급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건축주 DDD는 2016.2.25.부터 2016.9.30.까지의 사업기간 동안의 쟁점②부동산 개인직영공사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그 밖에 유리, 전기, 샷시, 목수, 설비 공사를 하였다는 EEE 외 4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머지 확인서의 내용도 EEE 건과 유사함).

<EEE의 사실확인서, 2021년 10월>

ㅇㅇㅇ

 (5) 한편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5년 쟁점①부동산의 건축주 AAA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2021.5.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6.7. 청구인이 AAA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건축주 AAA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조심 OOO).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공사비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인적용역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타자영업자(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 940909)의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 : 29.5%)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②부동산 신축공사의 도급공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건축주 DDD 외 1명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DDD 외 1명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DDD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DDD는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주인 DDD 외 1명은 건축비 절감을 목적으로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건축하였고, 청구인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수의 공사업자들이 작성ㆍ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는 DDD이고,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로 역할을 하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이외에도 AAA 및 그 가족들의 다른 부동산의 신축공사에도 참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비교적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AAA 일가를 위하여 건축공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축주 DDD 외 1명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다만, 쟁점②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6820, 2022.6.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 관련 입출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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