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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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결정요지] |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
[관련법령]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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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3. 망 aaa(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채무액을 OOO원(연대보증채무 OOO원 포함)으로, 과세표준을 OOO원 등으로 하여, 2020.12.3.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원채무자에게 회수가능함에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하여 과다공제한 것 등으로 보아, 2022.10.7. 청구인에게 2020.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OOO) 및 OOO국세청의 익일특급 등기우편물 접수내역(등기번호 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그의 주소지[OOO]에서 직접 수령(2022.10.7.)한 후 94일을 경과하여 2023.1.9.(통신일부인)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OOO국세청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국세청장은 2023.2.6. 청구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10.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3.1.5.까지 처분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된 2023.1.9. 관할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