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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인-3110생산일자 2023.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AAA(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79.2.28. 양도인으로부터 OOO㎡, 같은 동 OOO전 OOO㎡, 같은 동 OOO전 OOO㎡의 지분 7분의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BBB(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인 1996.6.30.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실명전환을 하지 않다가 1997.7.17.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22. 양도인과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2.20. 승소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743)을 받아 2016.9.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10.14.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9.3.27.부터 2019.4.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의 부적정 등을 사유로 2019.5.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5.16. 쟁점토지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쟁점①)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신고한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쟁점②)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쟁점①에 대하여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11.15. 청구기간 도과(90일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22.7.15.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7.2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경정청구 결과에 대해 2022.7.20.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