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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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생산일자 2023.07.05.
AI 요약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