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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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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평택지원-2023-가단-61125생산일자 2023.09.06.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문서번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 ||||||||||||
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기 | ||||||||||
생산일자 | 2023.9.6. | 귀속연도 | 2022 | ||||||||||
제목 | 사해행위취소 | ||||||||||||
요지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 ||||||||||||
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의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상세내용 |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2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