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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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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3-두-49745생산일자 2023.11.16.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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