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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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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부-3172생산일자 2023.12.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수취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2022.8.1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진행 및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9.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에 불복청구의 이유와 그에 따른 근거서류에 대하여 보정요구(이의-제주-2022-0028-001, 2022.10.4.)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간(20일) 내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2.10.3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의 불복 이유에 관한 보정요구(상임심판관(3)-708, 2023.8.14.)에도 불응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