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34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22구합58308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법률상 근거가 없다.”와 “원고”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증여개시일 내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만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차이점의 정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3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느 주택건물에도 해당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액에 현저한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근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