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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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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23-두-53829생산일자 2023.12.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3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3675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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