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3와 OOO4(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3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장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0.6.29.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의 과세사업자 여부에 대한 해명안내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21.7.13.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9.17.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표2>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행 가산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조세심판원에서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렸던 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과·면세의 의견 대립이 청구인들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함으로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등 참조)’고 판시하여 왔고, 기획재정부·국세청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점,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도 있었던 점, 최근 대법원에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의견이 엇갈리던 것을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시점에 이르러는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주택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등 분양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신고(OOO3는 사업장현황신고, OOO4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 관련 신고 내역
OOO
(2) 청구인들이 2021.7.13.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수정)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3) 청구인들은 OOO3에 대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면세사업자의 지위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9.17.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21서6898, 2022.4.26.)을 받았다.
(4) 청구인들은 OOO4에 대한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환급(경정청구 인용)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