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나20252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실질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xxx,xxx,xxx원의 사용내역이나 김○○과 피고의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의 실제 부담 주체, 김○○의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보태어 감안하더
라도, 김○○에게 고지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