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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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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생산일자 2023.08.25.
AI 요약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574(2023.08.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요 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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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55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1.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QQ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AA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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