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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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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4648생산일자 2024.01.11.
AI 요약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54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8280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