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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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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1013생산일자 2023.10.11.
AI 요약
요지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1013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8.23.

판 결 선 고

2023.10.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24,546,030원, 2011년 2기분 22,023,765원, 2012년 2기분 10,724,38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15,653,561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2017. 3. 17.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12,696,528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9,851,601원, 2013년 귀속 110,440,413원, 2014년 귀속 212,449,265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7. 8. 1. 위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13,782,33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5. 10. 5. 위 원고에 대하여 한 122,056,66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0, 11행의 ‘② 이에 따라’부터 ‘결정․고지하였다’까지를 ‘② 이에 따라 원고 BBB에게 2017. 4. 1. 아래 [표 1] 기재 2011년, 2013년, 2014년 귀속 각 소득세를, 2017. 8. 1. 아래 [표1] 기재 2012년 귀속 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로 고쳐 쓰고, (2)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호증 내지 갑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