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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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서울고등법원-2023-누-48379생산일자 2023.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