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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서-8001생산일자 2023.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세 목]

종소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조심-2023-서-8001(2023.11.03)

[전심번호]

[제 목]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 지]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7.1. 공동사업자(AAA 66.67%, BBB 33.33%)로 하여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7년에 신축․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2.15. 청구인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3.9. 청구인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영위한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특법상 업종 분류는 조특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분류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르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기준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이 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실지내용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실지 사업은 건설업(업종코드 451102)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며, 2017년 매출은 건설업 소기업 매출액 기준인 OOO이하(매출액 OOO원)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다.

(2)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 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하고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시에만 ㈜CCC의 건설 면허를 빌린 것이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CCC로 표기되어 있을 뿐으로, 건설업 면허대여는 현실적으로 통상적인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와 세액감면 등 세법적용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쟁점주택의 신축에 기존 부동산 철거, 건축자재(시멘트, 고장력 철근, 단열재 등) 구입, 건설 장비(레미콘, 지게차 등)사용, 소방 검사, 전력비, 기타 제비용(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 2016년도에 총 OOO원, 2017년도에 총 OOO원의 매입 증빙이 발행되었으며, 해당 매입증빙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없으므로 건설업자에게 면허 대여 외에 전체 공사에 하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설한 사실도 없다.

 (다) 건설 일용직 사용에 대해 일용직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 및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시공자로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으며(공사명 : AAA 직영공사), 2016.8.17.에 고용보험료 OOO원, 산재보험료 OOO원 총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건설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의 계약도 청구인들이 계약 당사자로서 OOO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외에도 2015년에 OOO, OOO, OOO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신축 판매한 이력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건설면허만 없을 뿐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에 대해 2017년∼2018년 총 분양수입금액은 OOO원이며, 2016년∼2018년 쟁점주택 신축 판매를 위한 주요 비용으로 건설 용지 매입비 OOO원(취득세 등 포함), 기존 부동산 철거, 건축자재(시멘트, 고장력 철근, 단열재 등) 구입, 건설 장비(레미콘, 지게차 등)사용, 소방검사, 기타 제비용(법무사 수수료, 전력비 등)에 대해 발행된 매입 증빙 OOO원,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금액(2016년∼2017년) OOO원, 산재ㆍ고용보험료 OOO원, 재산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OOO원, 이자비용 OOO원 등 총 주요 비용 합계는 OOO원으로 직접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발행한 증빙과 신고한 비용은 총 분양 수입금액 대비 소액으로 볼 수도 없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사업 활동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에 해당되면 되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판단되어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하는데, 청구인들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 인력투입부분, 토공사, 골조, 미장 , 도장, 전기ㆍ인테리어 등 종합 건설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일용직 지급명세서,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건설업자 명의가 청구인들이 아닌 점 및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란 점으로는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이 곧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만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지극히 적법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 사목에서는 ‘건설업’을 제시하고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정의내림과 동시에 규율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②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을 요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등록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위임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와 그에 따른 별표1내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택건설업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야 비로소 주택건설업자가 된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데, 「주택법」제4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에게 등록을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이란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연후에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야 비로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게 된다.

 (라) 쟁점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이 건축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건설업자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쟁점주택과 관련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호수가 16세대에 불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같이 20세대 이상 건축시 요구되는 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 또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결국 청구인들은 건설업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건설업’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 가지고서는 건설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건축주의 지위에서 소요된 비용일 뿐 그것을 두고 실제 건설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매입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법」제2조에서 건축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제12호)라고 한 점을 본다면, 원고가 실제로 건설하였다고 제시하는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지위에서 소요된 비용에 불과할 뿐 그것을 두고 건설업자의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한 건설업면허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시공하였다는 주택들 또한 20세대 미만에 불과한 만큼 청구인들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불가하고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시에만 ㈜CCC의 건설면허를 빌리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물외에도 2015년에 OOO 1필지에 소재하는 OOO과 OOO 필지에 소재하는 OOO, OOO에 소재하는 OOO의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며 신축판매한 이력 등을 들어 건설면허만 없을 뿐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면허를 빌렸다는 주장만 보더라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 불과한 만큼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고, 자신이 신축하였다는 주택들의 호수를 살펴보면, OOO 소재 OOO의 경우 15세대이고, OOO 소재 OOO의 경우 10세대이며, OOO은 12세대인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택법 시행령」제10조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 즉, 20세대의 미만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바, 단순히 시공능력만 가지고서는 곧바로 건설업자로 단정 지을 수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불과한 만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지극히 적법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은 건설활동에 대해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하였다.

 이에 2017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이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466쪽)고 한 뒤, ‘건설업’에 대한 개요(464쪽)에서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건설 활동은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직접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 그 총설의 산업 결정 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에서 수행하는 건설 활동에 대해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이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659쪽)고 한 뒤, 또한, ‘부동산업’에 대한 개요(657쪽)에 따르면,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는 구별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

 건설업면허를 빌렸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통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건설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며, 청구인들이 직접 건축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검토해보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이 하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는 구별되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영업행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만큼 적어도 ‘건설업’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택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4) 주택법 시행령(2016.11.22. 법률 제276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따르면 연면적은 862.65㎡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AAA, 시공자는 CCC(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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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자가 되려면 「주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내지 공통주택이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16세대에 불과하다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정보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건설사업자에게 면허만 빌렸을 뿐 쟁점주택을 직접시공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및 쟁점주택의 신축 판매 손익 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등을 각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CCC(주)로 나타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쟁점주택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한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건축주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