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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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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23-두-56088생산일자 2024.01.11.
AI 요약
요지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56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누67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