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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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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5655생산일자 2021.01.08.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함
상세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